2022년 총소득 분에 대해서 근로장려금 신청이 2023년 5월에 있었죠
신청 자격 가능하신 분들 신청은 다 잘 하셨나요?
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신다구요?
신청 자격은 되는데 신청 시기를 놓치셨다구요?
오늘 제가 신청 자격, 신청 시기, 지급되는 금액까지 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
☞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
가구원 | 연간 총소득 |
단독가구 | 2200만원 미만 |
홑벌이가구 | 3200만원 미만 |
맞벌이가구 | 3800만원 미만 |
*총소득 -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 재산 총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. - 소유 재산 : 토지, 건축물, 자동차, 금융 재산, 주택, 전세보증금, 유가증권,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. |
위 표에서 신청 자격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
혹시 내가 신청 자격에 해당되는데 5월이었던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를 놓치신 분들 있으신가요?
걱정마세요!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시기는 마감되었지만 아직 '기한 후 신청'이 남아있습니다
☞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
정기 신청 | 기한 후 신청 | |
신청 시기 | 2023.05.01~2023.05.31 | 2023.06.01~11.30 |
지급 시기 | 2023년 8월 | 2023년 10월~2024년 1월 |
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이미 지난 5월에 신청을 받았었죠!
이 정기 신청 때 신청하셨던 분들은 지급시기가 2023년 8월이었어요
그 지급시기가 2023년 8월 29일로 최종확정 되었습니다
신청하셨던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로그인하셔서 확인해보세요!
☞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
가구원 | 최대 지급금액 |
단독가구 | 165만원 |
홑벌이가구 | 285만원 |
맞벌이가구 | 330만원 |
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,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원,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 이네요.
말 그대로 최대 지급 가능한 금액이므로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
최대 지급금액과 같지 않을 수 있을 수 있으니 참고 해주세요.
그리고 위의 '신청 시기'에서 말씀 드린 '기한 후 신청'의 경우에
최대 지급 금액에서 10% 차감 후 지급되니 기한 후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꼭 확인하시길 바래요!
설명드린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
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홈택스로 바로 연결되니 신청자격 되시는 분들은 접속하신 후
꼭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받아가시길 바래요
https://www.hometax.go.kr/websquare/websquare.wq?w2xPath=/ui/pp/index_pp.xml